• 6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수민 정치평론가,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양측의 주장이니까 저희가 냉정하게 살펴보기는 해야 될 텐데. 일단 저희가 어제 소개해 드렸던 것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선우은숙 씨 측의 주장인데. 성추행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는 것이 유영재 씨의 이야기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유영재 씨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본인이 강제추행으로 보이는 어떤 사실 관계 자체에 대해서 부인한다기보다는 강제추행 할 고의가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프레임을 자기가 쓴 것이고 자기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법적 다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영상은 내려간 상태라고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는 하지만 이 영상을 한 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어떤 개인의 성적인 만족을 의도하는 부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의 반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부분이 어떤 신체 부위라든가 접촉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그 부분은 강제추행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영재 씨는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선우은숙 씨 측 변호인은 그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녹취가 있고 그 대신에 외로워서 그랬다는 어떤 의도를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방을 벌이는 상태지만. 말씀드린 판례의 입장 때문에 유영재 씨가 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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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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