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어제(29일) 아침 경기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흰색 승용차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을 포함해 5시간 넘게 주차장 진·출입이 방해받았습니다.

차량 주인인 입주민 30대 남성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라'는 내용의 경고 스티커 수십 장을 붙인 것에 불만을 품어 이같이 행동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차량을 이동하는 조건으로 스티커 제거를 요구하던 A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경고하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등은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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