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에 고발 당한 민희진...'배임죄' 성립하나? / YTN

  • 5개월 전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 갈등으로 연예계의 시끄러운 며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양측의 법적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하이브 측에서 오늘까지 어도어의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었고 어제 민희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불응하겠다라고 거부 입장을 밝혔죠. 결국에 여기에 대응해서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하이브가 넣어뒀어요. 오늘 오후 4시 35분에 열리는데 여기서는 법원이 어떤 부분들을 중심으로 들여다봅니까?

[박성배]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불응할 경우에는 직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민희진 대표는 오늘까지 발송이 예정돼 있던 답변 시한 내에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이사진 개최를 임시 주주총회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인데 사전에 하이브가 이를 예측하였는지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청구를 해둔 상태였고 오늘 법원은 오후에 심리 과정에서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총회 소집이 적법했는지, 형식적인 판단만 거친다면 사실상 임시총회 소집을 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이 판단 내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박성배]
통상은 3주에서 5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달 남짓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허가할 경우에는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서는 사전에 목적사항 등을 각 주주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시총회의 소집 허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가 이뤄지고 통상 소집통지 시점으로부터 보름 뒤에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적어도 6~7주 정도 후에는 임시총회 소집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이브 측에서 26일에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잖아요. 지금까지 양측에서 많은 카톡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고 감사한 내용들을 조금씩 공개했는데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봤을 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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