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이태원특별법' 처리...'채 상병 특검' 대치 / YTN

  • 4개월 전
국회는 잠시 뒤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벌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을 두고 여야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언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까?

[기자]
일단, 여야는 잠시 뒤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엽니다.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는 오전부터 머리를 맞댔습니다.

먼저,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교흥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행안부 장관은) 유가족 대표분들, 유가족분들을 만나서 먼저 손을 잡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 주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다뤄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수정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이 안건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항입니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합의'가 아닌 '협의'해 정하고,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막판까지 여야가 대립하고 있죠?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막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본회의가 파행하며 이미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질 수 있단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지만, 본회의 도중 상정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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