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음식점 주인들 협박해 8천만 원 뜯은 '장염맨' 재판행

전주지검 형사1부는 음식점 주인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해온 30대 A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에 있는 음식점 업주 356명으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들 식당에 전화를 걸어 "거기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 배상해 주지 않으면 관청에 신고해 행정조치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수법 때문에 A씨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속칭 '장염맨'으로 불렸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장염맨 #맛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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