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도 수사"...'채 상병 특검' 어떤 내용 담았나 / YTN

  • 4개월 전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대상으로는 '대통령실'까지 적시돼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 임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여야 대치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

순직 해병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 방해와 사건 은폐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지난 2일)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수사 대상과 범위로 쏠립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불법 의혹이 적시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는 애초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이 당시 해병 1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한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를 빼라는 '윗선'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소추만 안 된다뿐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특검을 출범하고 수사해 보면 그러면 증거라든지 진술이라든지 충분히 나올 것 아닙니까.]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선 민주당의 역할이 크단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특검 임명을 위해 자신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이 교섭단체는 민주당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협 회장으로부터 후보자를 추천받고 이를 추리게 되지만, 결국 민주당 추천 몫에서 특검 임명이 이뤄지는 셈입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특검을 누가 하느냐. 특검은 공정하게 특별검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단체나 또는 여야 합의로 해서 추천하는데 민주당이 특검을 지명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은 검사 20명을 포함해 60명 안팎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40명 이내 특별수사관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105명이었던 '국정농단 특검'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 내용...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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