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진실공방 격돌...수천억대 소송되나 / YTN

  • 4개월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법적 공방에 돌입한 상황인데이번에는 뉴진스 전속계약해지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김성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하이브 사태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번에는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해지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통상 하이브 구조 자체가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운영 구조인데 레이블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김성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무엇을이거든요. 첫 번째로 전속계약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 중 하나인 어도어의 전속계약을 맺은 아티스트다라고 한다면 하이브라는 것은 그냥 전체적인 계열사의 모회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도어가 계약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속계약에 대한 해지권이라는 것도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도어라는 회사의 권리로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에 따르면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 동의 없이 대표이사 단독 결정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거는 계약과 상법,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요. 계약에 설령 어떻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상법상 중요한 자산의 양도와 처분에 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 자산이 영업 일부의 폐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면 주총의 특별결의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독해지권에 관한 부분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하이브가 지난달 25일에 중간감사 결과 발표했잖아요. 여기서 어도어는 빈 껍데기가 됨, 이런 대화록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하이브 측에서 전속계약해지권 이거랑 맞닿아 있고 결국에 이게 경영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0410405339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