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다음주 홍콩 ELS 분쟁조정위…배상 비율 얼마나?
[뉴스리뷰]

[앵커]

일주일 뒤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실제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셈인데요.

이를 토대로 기업들의 자율배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13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의 주요 판매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이번 분조위는 H지수 ELS 판매규모가 크고 민원 건수가 많은 5개 주요 '홍콩 ELS' 판매사가 참여 대상입니다.

이들 은행의 대표사례 각 1개씩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자 배상 비율을 정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홍콩 H지수 검사 결과와 개괄적 배상기준안을 발표하며 분조위를 예고했습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으로…"

당시 검사 결과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은행별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습니다.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더하면 각각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은 30∼60%대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조위 결과는 다음날인 14일 금감원 홈페이지에 개재될 예정입니다.

세세한 위반행위에 따른 배상비율이 나오는 만큼, 향후 은행들의 자율 배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분조위 안을 금용회사들이 수용하면 소비자 피해보상안이 마련돼서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것으로…"

다만 은행권에서 판매된 ELS 계좌가 24만개가 넘어 전체 배상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회사와 투자자들이 배상비율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soup@yna.co.kr)

#홍콩H지수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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