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연말정산 놓친 공제있다면…"5월 종소세 때 정정해야"

지난 연말정산 때 깜박 잊고 받지 못했거나 실수로 과다 적용한 공제·감면이 있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월세 지출 증빙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마련이 늦어져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수정 신고에 따른 환급금은 6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또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문형민 기자 moonbro@yna.co.kr

#연말정산 #종합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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