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연락 안 닿자 공시송달 후 땅 수용…법원 "적법"

연락이 닿지 않자 안내문 등을 고시한 뒤 개인 땅을 수용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토지 수용재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청은 근린공원을 조성하려 2020년 6월 땅 주인인 A씨와 협의하려 했지만 A씨의 부재로 안내문이 수차례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구청 측은 공익을 위해 땅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A씨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송달 과정에서 수용재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공시송달 #토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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