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정부, 알리·테무와 자율협약…위해제품 유입 막는다

[앵커]

대표적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주로 저가 상품을 판매하는 이들 플랫폼을 거쳐 판매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안전 문제가 지속 발견되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해외 직접 규모액은 지난 21년 5조원 규모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엔 6조 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해외 직구가 늘면서 피해 접수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최근 중국계 해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거쳐 판매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되며 소비자 우려가 커지자, 제품 안전과 관련한 협약 추진에 나섰습니다.

알리, 테무는 국내 진출한 종합몰 플랫폼 중 1위인 쿠팡 다음으로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율 협약 체결은 위해 제품 유입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자율적인 위해제품 차단이 조기에 정착되어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대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한국 시장 진출의 지속성을 중시하고 있다며, 규제를 준수하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EU, 호주와 앞서 제품 안전 관련 자율협약을 추진한 경험이 있고, 테무의 경우 전세계 진출해 있는 65개국 중 우리나라와 최초로 이와 같은 협약을 맺게 된 것이라며 공정위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강제성이 없고 처벌도 애매한 자율협약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플랫폼사업자에게 일정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봉근]

#알리 #테무 #공정위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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