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두나무 송치형, '총수 동일인' 지정 피해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개정된 동일인 지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데 따른 겁니다.
대기업 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는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제도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심재훈 기자 (preisdent21@yna.co.kr)
#쿠팡_김범석 #두나무_송치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올해 대기업 집단 지정부터 개정된 동일인 지정 규정이 적용되면서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이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5일)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된데 따른 겁니다.
대기업 집단 중 쿠팡과 두나무는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개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제도 개편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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