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부당하게 장해급여 미뤄진 환자…대법 "임금상승분 반영해야"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뒤늦게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진폐증 환자에게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공단을 상대로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보험급여 차액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단은 A씨가 진폐증 판정을 받은 2004년 즉시 급여를 주어야 했지만, 2018년에야 판정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지급을 거부한 경우 평균 임금을 증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장해급여 #진폐증 #임금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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