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황혼육아' 부담 덜어준다…경기도, 가족·이웃에 돌봄수당

[앵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조부모들이 아이를 육아하는, 이른바 '황혼육아'가 늘어나고 있죠.

경기도가 황혼육아를 하는 조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령의 나이의 조부모가 손주의 양육을 맡는다는 뜻의 '황혼육아'.

부부의 맞벌이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육시설에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 조부모들이 육아에 나서는 겁니다.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실태조사를 보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사람의 85%가 조부모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돌보는 조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

이에 경기도가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 대해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언제나 돌봄' 계획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자 의회에서 경기도에도 이 제도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조례를 재개정해서 집행부에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돌봄에 참여하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을 대상으로 '가족돌봄수당'과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웃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맞벌이·다자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족이나 이웃에게 월 40시간 이상 맡기는 경우 지원됩니다.

영아 수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정 수령을 막기 위해 육아 중 화상통화로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됩니다.

"가족돌봄 지원단을 구성해서 화상을 통해서 이분들이 돌봄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언제나 돌봄' 프로젝트가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육아문제 해결에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황혼육아 #조부모지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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