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착취 피해 수사 사각지대...경찰 위장수사 확대 검토 / YTN

  • 4개월 전
N번방 사건 계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만 적용…성인은 사각지대
2년 넘게 위장 추적…’서울대 N번방’ 피의자 검거


최근 '서울대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진 가운데, 경찰이 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보니 피해자가 성인이면 수사에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1년 9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공식 도입됐습니다.

수사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아예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용의자에게 접근한 뒤 증거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난해 말까지 경찰이 위장수사로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는 모두 1,028명.

성 착취물 제작과 유통이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효과적인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보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은 성인인데, 사실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수사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최근 드러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도 피해자 제보를 받은 민간 활동가가 신분을 속이고 가해자에게 접근해 2년 넘게 신뢰 관계를 쌓은 덕에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원은지 / 추적단 불꽃·미디어 플랫폼 얼룩소 에디터 : 성인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장 수사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가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해서 경찰 수사관에게 이제 협조를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라 경찰도 위장수사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허용 대상을 성인 피해자로 늘리는 건 물론, 사전 승인 없이도 가능하게 하거나 최대 1년으로 제한된 수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지금 범죄는 계속 24시간 365일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고 하고 이런 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가장 급한 상황이라고 할 때 그런 규제들이 정말 필요한 규제인... (중략)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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