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판사 증원' 개정안 폐기 운명…재판 지연 해결 다음 국회로

[앵커]

사법부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관 증원안이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을지도 안갯속인데요.

당분간 법원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관 증원법의 입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2년 전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고, 결국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해도, 기재부와 원점에서 예산 협의를 해야 해 하반기 법관 채용을 앞두고 입법 성사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1월 공고만 내놓고 얼마나 뽑을 수 있을지 아직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채용 절차도 정원을 꽉 채워서 뽑을 수는 아마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경우에도 (임용) 최소 법관 경력 상향이 예정돼 있어 수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통상 매년 130명 안팎의 판사를 뽑는데 현재 정원의 97%가 차 있어 증원 없이는 오히려 30~40명을 못 뽑는 상황입니다.

이대로면 퇴직자를 기다려야 하거나 각급 법원 재판부를 한 개씩 없애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사 재판의 경우 3년, 5년 경우에 따라 7년 이렇게 걸려버리니까 지연된 정의는 결국 정의가 아니거든요. 재판 지연이 국민들 삶 곳곳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고 있는 거죠."

10년째 동결된 판사 정원을 늘릴 기회가 여야 정쟁 속에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재판 지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판사_증원 #정쟁 #무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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