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

  • 3개월 전


[앵커]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에 2만 명 탈당 사태가 이어졌던 민주당,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꺼냈습니다. 

당론을 위반하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원내대표나 의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

강성 팬덤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하면 부적격으로 심사해 공천 불이익을 주는방안을 추진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론을 위배할 시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규정을 좀 명문화 할 예정이고요…"

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 횡재세 논의가 당내에서 막힌 것,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등을 예시로 거론합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해 9월)
"같은 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대표를 팔아먹었습니다."

이 대표도 22대 당선인들에게 '당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일)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사례를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옳지 않다."

권리당원들의 권한도 커집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선출했던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권을 20% 반영하고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권리당원들의 선호 투표 순위로 결정한다는 겁니다.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이후 당원들의 탈당 러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 내에선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팬덤정치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


이상원 기자 23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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