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음주 뺑소니'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도피 교사 추가 / YTN

  • 4개월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잠시 뒤면 김호중 씨가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요.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에요.

[박성배]
통상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에 경찰의 구속 기간이 10일이라 10일 만료를 하루 앞둔 9일 시점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송치가 이뤄졌고 그 의미는 경찰이 필요한 수사, 할 만큼 했다는 의미로 읽혀지고 검찰에서 충분히 추가 수사를 이어나간면 그 입증을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마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한 다음 추가 송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검찰도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나름대로 합당한 수사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적용된 혐의를 보여드렸는데요. 5가지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더라고요.

[박성배]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이유는 음주운전 자체가 전면적으로 입증되기 어렵다는 측면보다는 구속영장 신청을 할 때는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범죄 혐의만 담기 마련입니다. 위험운전치상을 담으면서도 음주운전을 담지 못한 이유는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해내지 못한 단계였기 때문인데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은 어느 정도 수집해 둔 것 같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그리고 성별, 체중 등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데 사후에라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 역적용을 했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후에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을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 정적용을 해야 하는데 아마 구속 송치를 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인 0.03% 이상으로 보고 그 음주운전을 적용했습니다. 예상컨대는 그 이상이 더 사실관계에 부합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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