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조작' 수사 마무리...임창정·김익래는 불기소 / YTN

  • 4개월 전
이른바 'SG 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연루 의혹을 받았던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8개 주가 종목이 대규모로 폭락하면서 나흘 동안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 일당은 폭락 전 인위적으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주가조작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라 씨의 초창기 동업자 김 모 씨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1년여 동안의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불거졌던 가수 임창정 씨와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임 씨는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 씨를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공개돼 공범 의혹이 일었습니다.

[임창정 / 가수(지난 2022년) : 라덕연한테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 대단한 거야.]

하지만 검찰은 임 씨가 라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즉흥적인 말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계좌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결과, 임 씨가 라 씨 측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지 않았고 시세 조종 범행을 알면서 가담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대규모 폭락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다우데이타 주식을 처분해 6백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챙겨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계열사인 키움증권으로부터 시세조종 대상 종목과 관련한 정보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 등의 매매가 폭락의 배경이라는 의혹 제기도 이어졌지만, 검찰은 특정 세력에 의해 주가가 내려간 게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띄웠던 주가가 시장 원리에 따라 떨어지는 과정에 고위험 상품들의 반대 매매 등이 결합하면서 폭락이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검찰은 라 씨 일당의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는 다른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윤용준
디자인;오재영


※ '당신의 제...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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