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헤어질 결심'이 불러온 위기?...주가는 이틀째 '폭등' / YTN

  • 4개월 전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로 SK 주가는 이틀째 폭등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SK 측은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지난해 11월) : 저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노소영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 부부의 소송을 넘어 가정의 가치를 언급하며 사건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

최태원 회장이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고도 질타해 노 관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SK 측은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의 발표 외에 별도 대응은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혼이란 개인적인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SK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9% 넘게 폭등한 15만 8,100원에 거래를 마친 뒤 오늘도 11% 오른 17만 6,2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상헌 /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 결론적으로 안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그 지분이 만약에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최태원 회장이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죠.]

만약 1조 3천억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굳어진다면,

최 회장이 SK 지분을 팔고 이에 따른 경영권 쟁탈전이 벌어져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투자자들을 자극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성배 / 변호사 :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일부 매각하고 현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현재 최 회장이 SK그룹의 17.7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그렇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1조 원대가 넘는 이 재산분할이 그대로 이뤄지고 이 금액을 가지고 노 관장이 SK 주식을 매입한다면 7%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때 경영권 분쟁에 크게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이 때문에 SK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 노소영 관장 측...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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