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지 163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오늘 석방 이후 처음으로 관련 재판에 출석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
여기서 하면 됩니까?

[기자]
일단 보석 뒤에 첫 재판이신데 어떻게 임하실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영길 / 소나무당 대표]
아시다시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기본입니다. 예외적으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그렇게 예외적으로 구속을 하는 건데 저는 참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게 검사들은 수많은 압수수색,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참고인들, 제 주변 100여 명을 불러다가 재판을 앞두고도 그렇게 자신한테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는데, 거기에 방어하는 제 입장에서는 관련자들 만나는 활동 자체를 조금만 하려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을 시켜버리면 제가 계속 비유하듯이 글래디에이터 영화에 막시무스 전 로마 장군 검투사를 옆구리를 칼로 찔러놓고 비겁하게 경기하자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는데 뒤늦게나마 재판부에서 보석을 해줘서 이제 제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대한 기록을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는 한동훈 시행령, 소위 국회가 검수완박, 검찰의 1차 수사권을 제한시킨 것은 시행령으로 다 풀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고, 위임입법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위헌법령심사청구를 이번 주에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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