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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끌려간 사람 없어" vs "반역사적 판결"
류석춘, ’일본군 위안부 자발적 매춘’ 발언 기소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대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온 류 전 교수는 강제로 끌려간 위안부 피해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주장했고, 정의기억연대 측은 재판부가 반역사적 판결을 내렸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인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는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대학 강의 중 토론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이고,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은 추상적인 발언이라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강제 동원된 것처럼 거짓 증언하도록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며 논란이 된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류석춘 / 전 연세대학교 교수 : 다 돈 벌러 간 사람들이라는 게 나오는 것을 내가 강의실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지금. 뭘 자꾸 질문을 하세요? 강제로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실명을 대보세요. 나하고 또 재판해요. 없어요.]

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표현의 자유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재판부가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재판 직후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도 위안부 피해는 이미 밝혀진 역사적 진실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강경란 / 정의기억연대 운동국장 :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중략)

YTN 임예진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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