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른하늘에 오물 풍선 '쾅'...누구한테 보상받나? [앵커리포] / YTN

  • 3개월 전
북한이 풍선과 함께 날린 쓰레기 무게는 10kg 정도입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자칫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뭔가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 차 주인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승용차 앞유리가 완전히 박살 났습니다.

그 위에 비닐로 쌓여있는 게 보이시죠.

바로 북한이 날린 오물 풍선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 안산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정도 충격이면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도 차 주인 입장에선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고차 매매단지에 종이 뭉치가 떨어졌습니다.

삐라라고 부르는 대남 선전용 전단 수천 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빌라 옥상 같은 건물에도 떨어졌는데 유리창과 물탱크까지 부서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들은 당장 정부 보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법이 없습니다.

이런 도발에 따른 재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준비했다가 입법예고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남은 건 보험사 정도겠죠.

만약 오물풍선으로 인해 다쳤다면 치료비 일부를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량 피해의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없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게 전문가의 시각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전용식 /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자동차보험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 차량 이렇게 나눠지는데 대인 사고나 대물 사고, 신체 사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기 차량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 자기차량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데 아직도 이게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보험 약관에도 그게 일반 낙하물이나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 접촉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고, 우발적인 사고일 경우에 국한이 되는데 이번에 발생한 오물 풍선 사고는 이걸 우발적인 사고로 볼지, 아니면 어떤 의도성을 가진 사고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고라고 보...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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