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원이 넘는 재산 분할과 함께 주목받은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데, 특별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사이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분할이 이뤄진 배경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 측에 전달했다는 '비자금 300억 원'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남긴 '메모'가 실체 인정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김 여사가 지난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걸쳐 작성한 비자금 관련 메모에는 '선경 300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데,

과거 수사와 재판에서 해당 메모에 적힌 액수대로 돈이 오간 사실이 밝혀진 것이 메모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비자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을까.

관련 법이 존재하기 전인 데다가, 시효 등을 따져봐도 환수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신민영 / 변호사 : (은닉) 행위가 있으면 어쨌든 처벌을 하게 돼 있긴 한데 행위 자체가 90년대 초반에 있었더라고요. 법리적으로 공소시효 자체가 완성됐다고….]

특별법 제정 등을 거치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거세지면 '친일 재산 귀속법'과 같이 재산에 소급해 영향을 미칠 특별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손영현 / 변호사 : 우리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하다는 여론이 인다면, 충분히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산 환수를 하는 방법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만약 법이 만들어져 사실관계 규명이 시작되면 가사 소송 판결문 외에도 관련자 조사나 증거 확인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선대회장 등 당사자들이 이미 세상을 뜬 만큼,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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