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최저임금의 차별 적용 조항을 폐지하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양대 노총 등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와 목적을 확립하고 최저임금의 차별행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 노동 1호 최우선 법안을 통해 업종별 차별 적용 심의조항과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등 모든 차별적 조항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차별 조항들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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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차별 조항들이 "노동자 간 사회이동을 막고, 경제 격차를 확대해 한국 사회를 차별과 비극 사회로 추락시킨다"며 조항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개시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경영계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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