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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담합' 8개 가구업체 유죄…실형은 피해

2조 3천억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개 가구업체와 전현직 임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4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 등 가구업체들의 임직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최영하 전 한샘 회장은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담합은 국민 경제에 피해를 끼치는 중대 범죄"라면서도 "건설사보다 열위한 지위에서 생존을 위해 담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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