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메스 내려놓은 의사에 '사법 칼날'...처벌 가능성은? / YTN

  • 2개월 전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화하는 의정갈등, 법의 시선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박호균]
안녕하세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집단행동에서 개원들은 실제 휴진 동참률은 저조했는데요. 이번에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박호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개원가에서 휴진에 동참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높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휴진 동참률이 저조한 원인은 어떻게 보면 개원의들 나름대로 운영상 문제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의 불편 초래, 평판 이런 고려 요소가 많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근래에 더욱 실정법 위밥으로 인한 법적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휴진 동참률이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정법 위반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라고요?

[박호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된 유형의 행정처분인데요. 의료법에서는 진료유지명령, 또 지도화된 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병원을 휴진하기 전에는 진료유지명령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진료를 중단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 규정이 있죠.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의협 측은 지금 계속해서 강경한 분위기인데요. 개원의가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호균]
우선은 아직 일이 벌어지기 전인데요. 정부에서 진료유지명령, 휴진신고 해달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에서 행정처분으로써 자격정지 처분 규정. 자격정지라는 것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확대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하겠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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