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김성태 통화’ 인정했다?

  • 4개월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캐릭터대로 조곤조곤하지만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1심 판결문 정밀 분석 중이고 실체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 민주당 일부에서 검찰 수사팀 탄핵을 거론하니까 이것 혹은 재판부를 향해서도 사법부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재판에 넘기는 원칙을 강조했는데요. 1심 판결문을 검찰도 정밀 분석 중이고 일부 언론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문 일부 언론이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만나볼까요. 이현종 위원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북송금 혐의 유죄 판단 1심 재판부 이야기는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 휴대전화로 두 차례 통화했다. 전반적인 이런 대북 사업 과정을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판결문이 조속히 공개 안 되는 이유가 판결문 안에 국정원 2급 기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서 이것을 지금 공개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이제 중앙일보가 판결문을 일부 입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에 대해서는 내의 하나 사 입은 것 밖에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김성태 회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이 됐다. 이것은 왜 인증되었는가 하면 방용철 부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어떤 진술이 굉장히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 대한.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진을 보시면 당시 이화영 그다음에 이제 김성태 그다음에 이제 북한 측 인사 송명철 이렇게 해서 있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이제 500만 달러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합의가 된 이런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술이 취한 상태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로 이재명 대표에게 통화를 했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던 바로 저 장면이죠. 저 때 술이 좀 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화를 걸어서 이재명 대표를 바꿔줘서 김성태 회장과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첫 번째 즉 2019년 1월 17일 바로 그때 통화고요. 두 번째는 2019년 7월 25일에서 27일 당시에 이제 아태 위원회 등등과 함께 무언가 이제 북한과의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때 그때도 한 번 통화를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당시에 보석 재판할 때 그런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고 이 판결문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이라는 것은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판결문에 통화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이재명 대표가 내의 밖에 사 입은 없다고 한 것들이 과연 진실일까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과연 당시에 자신의 방북에서 쌍방울이 대납해 줬다는 이런 사실들을 보고받았다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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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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