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개인정보위 "SKT 에이닷 안전조치 의무 준수 시정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화 녹음·요약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SKT 에이닷에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응용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에이닷의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와 관련해 음성파일을 변환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점검으로 확인된 데 따른 판단입니다.

다만, 에이닷은 점검 기간 동안 국외이전 관련 고지를 구체화하고, 학습데이터 보관 기간 단축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에이닷 #SKT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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