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청문회 공방 "충성 경쟁" vs "수사로 밝혀야" / YTN

  • 2개월 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청문회도 보시고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어제 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발의 22일 만이었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번에 처리를 한 거고요. 지금 민주당, 안 그래도 여당 쪽에서는 너무 독주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차례 대통령에게 갔다가 거부권 행사 됐다가 다시 재의결하는 과정에서 또 처리가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21대 때 한 번 폐기됐던 기존 법안을 다시 수정해서 22대 때 제출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법안보다도 독소조항이 더 많아졌고 더 독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차재원]
대표적으로 특검 추천권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에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난번 21대 같은 경우는 대한변협에서 일단 특검 후보 4명을 추천을 하면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2명을 추천해서. 대한변협 절차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권을 온전히 행사해서 그래서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나서, 요청을 하고 난 뒤에 사흘이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연장자가 특검이 되도록 하는 조항에 들어갔고요. 또 하나 수사 범위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그리고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느냐, 잘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따져보는 그러한 권한을 특검에게 주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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