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참사' 사고책임자 5명 입건·출국금지…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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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참사' 사고책임자 5명 입건·출국금지…수사 착수

[앵커]

경찰은 곧바로 화성 공장 화재 사고 책임자 5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출국금지 조치 됐는데요.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최악의 산업 재해로 기록된 '화성 공장 화재'.

30여명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검경 모두 '중대재해' 사건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 일찌감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다음날 바로 박모 대표 등 사고 책임자 5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전원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인 만큼 경찰은 물론 고용노동당국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이 회사 관계자들의 과실여부를 밝히려면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이 급선무입니다.

불이 난 3동 2층 내부에 제품 생산과 출하 과정에 불량 문제가 없었는지, 계단 등 출구로 향하는 곳에 대피를 막는 장애물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또 불과 15초만에 작업장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연소가 빠르게 이뤄진 이유와 공장 측 주장대로 화재 진화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작동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정확한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한 발화장소, 발화원인, 단시간에 걸쳐 화재가 확산돼 많은 인명피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재시 대처 요령, 탈출 방법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틀 전인 지난 22일 바로 옆 2동에서 불이 났다가 자체 진화한 경위와 이번 화재와의 연관성도 향후 수사과정에서 드러날지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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