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법원 "이혼시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불가"

빚이 많아 재산분할 없이 이혼했다면 퇴직연금 분할도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일시금 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당시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A씨 재산 총액보다 채무가 더 많아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됐다"며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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