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횡령'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 17일 전
'청탁·횡령' KT 하청업체 대표 징역 2년 6개월

KT그룹으로부터 일감을 수주받기 위해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KT로부터 수주받으면서 담당자들에게 법인카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했다"며 "다분히 위법적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높여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등 회사를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표의 혐의는 검찰이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바 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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