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검찰총장의 지적 그 후...44년 걸린 '무죄' 선고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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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8년 육군 7사단 소속이었던 일병 A 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휴가병을 사살하고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하던 무장간첩 포획 작전을 수행하던 중 적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1심과 2심은 A 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A 씨가 소총 사격으로 대응한 사실이 있다며 고의로 명령을 위반하고 적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재차 사건을 돌려보냈지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발동된 비상계엄으로 군인의 상고권이 제한된 탓에 A 씨는 다시 상고하지 못하고 그대로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재작년 11월 이원석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비상상고는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명백한 법 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총장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없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다르게 판단할 수 없는데도,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으로 A 씨가 다시 상고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상구제 절차 덕분에 44년 만에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벗게 된 A 씨.

검찰은 앞으로 A 씨에게 형사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이영훈
그래픽;박유동
자막뉴스;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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