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2차 조사"..."역주행, 종합적 분석해야" / YTN

  • 17일 전
경찰, 이번 주 운전자 상대 두 번째 피의자 조사
경찰, 주말에 서울대병원서 운전자 건강상태 확인
체포영장·출국금지 신청 기각…"도주 우려 없어"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운전자 차 모 씨를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은 사고기록장치, EDR 외에 다른 자료들도 종합적으로 분석해 원인을 밝힌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가해 운전자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경찰은 당분간 운전자 차 모 씨의 퇴원이 어려운 만큼, 이번 주 중반쯤 병원을 다시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과 휴일,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차 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다음 조사 일정을 조율했는데요.

차 씨는 사고 충격으로 갈비뼈 열 개가 부러지고 폐도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과 검찰은 차 씨가 병원을 나서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각각 체포 영장과 출국금지 신청을 기각했는데요.

오늘(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는 추가로 체포 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가해 차량에 부딪힌 BMW와 소나타 차주 2명과 부상자 4명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를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은 물론 사고기록장치, EDR과 CCTV, 블랙박스 등 전반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텐데, 초점은 차량의 급발진 여부와 역주행을 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EDR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과수가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최고의 감정 전문 연구기관인 만큼 분석 결과는 신뢰해야 한다면서도 감정 과정에 다른 기관이 참여해 자문해야 한다면 참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EDR 기록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질문에 EDR 기록뿐 아니라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DR 기록은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 (중략)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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