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행정처분…미복귀 전공의에 결국 ‘면죄부’

  • 2개월 전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더니 의료계에 면죄부를 준 건데요, 잘못된 선례로 남게 됐단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앞으로도 처분 계획이 없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엄정대응 원칙에서 점차 후퇴하더니 결국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 2월 의료 공백 1주일 째)]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달)]
"수련 기회의 제한 등 하여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오늘)]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각오했다며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복귀나 사직을 결정할 시한을 15일로 못박아 불명확한 전공의 거취를 조속히 정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대한 많은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각종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불이익을 무효로 한 셈이어서 복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배시열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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