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개월 수사 끝에 “임성근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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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10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경찰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논란의 인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박정훈 대령이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넘기려고 하자, 국방부 장관이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으로 번졌죠.

결과적으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겁니다.

수색 과정에서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허리 아래까지 들어가라고 지시 내린 건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라 제11포병 대대장이라는 겁니다.

첫 소식 공국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한 혐의는 두가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입니다. 

경찰은 먼저 수중수색 지시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겐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임인 포병 11대대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는 지시를 확인했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선임 포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 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11포병 대대장의 지시로 다음날 허리높의의 수중수색이 이뤄졌고 채 상병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지침을 변경했으며 임 전 사단장이 영향을 줬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입니다.

직권남용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형률 /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부대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거나 50사단장의 작전통제권 행사를 방해한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부 지시가 월권 행위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과 2명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7여단장 등 6명은 관리감독 소홀 등이 확인돼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습니다.

채널A뉴스 공국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이희정


공국진 기자 kh247@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