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무혐의’ 결정…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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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오늘 오전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이죠. 전자 결재를 통해서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취임 이후에 1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재의 요구안. 채 상병 특검법이 한 달여 만에 위헌성이 더 가중됐다, 이 부분에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인 수적 우위만 가지고 강행 통과된 법안이다,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판단이 정부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법사위에서 해병대 청문회를 했을 때 이미 저는 대통령실에서 경찰청에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임성근 사단장을 송치하지 않은 이유가 작전 통제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아니라 월권행위라는 거죠.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 직속 부하인 여단장이 있는데 이 여단장은 송치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여단장도 작전 통제권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 분은 송치를 한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던 것은 이미 여러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리바이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하지만 저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던 것은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것을 특검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특검의 명분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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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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