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순직 1주기’에 실체규명은 ‘안개속’

  • 지난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거부권)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안 추진 목적은 사건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게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하여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 심각한 위헌성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부결했다”며 “근데 이번 특검법은 1개월 만에 정부가 위헌사유로 지정했던 사안들이 수정되거나 보완된 바 없이 오히려 위헌성이 더욱 가중돼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상 인권보장과 헌법수호의 책무를 지난 대통령은 재의요구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과 9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가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6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검사 임명권을 사실상 야당이 행사하게 하고, ‘임명 간주’ 규정까지 두어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이번 특검법에선 ‘대통령이 특검을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는데, 이를 위헌적 요소로 본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하지만 이 사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한 데 대해 “숙의 절차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만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규정된 숙의 기간을 배척하고 충분한 협의나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헌법의 기본 원리인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위헌적 법률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2242?cloc=dailymotion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