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광주광역시 한 치과병원에 발생한 폭발은 70대가 진료에 불만을 품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저지른 범행으로 확인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치과병원 출입문에 폭발물을 두고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 김모(7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김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구에 직접 만든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를 두고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보철물(크라운)을 치아에 씌우는 치료 도중 염증·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  
 
김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해당 병원에서‘크라운 치료’를 5차례 받았으나 염증이 생기자 이달 중순 최근 치과에 항의했다. 이에 병원 측은 재시술과 환불을 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하고 아팠는데도 병원은 재시술·환불을 권유하니 화가 났다”며 “병원에 분풀이하고 싶었다.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인명 피해를 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는 “나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않고 쉽게 이야기한다”며 범행을 계획했다.
 
 
김씨가 불을 지른 택배 상자는 연쇄적으로 폭발했다. 3차례 폭발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이 일어 병원 내부 일부가 훼손됐다. 불은 스프링클러와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에 의해 10분 만에 진화됐다. 실내가 타거나...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628?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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