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정부가 북한산 석탄의 불법 해상 환적에 관여한 홍콩 선사와 북한 선박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여한 선박을 처음으로 해상에서 억류하기도 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위성에 잡힌 북한 남포 해상입니다.

선박 두 척이 나란히 떠 있고 그 사이를 크레인이 가로 지른 모습입니다.

북한 선박 '덕성호'와 홍콩 선사 소유의 '더이호'로, 석탄 5천여 톤을 불법 환적하는 모습이 감시 자산에 포착된 겁니다.

정부는 러시아로 향하던 더이호를 전남 여수 근처 해상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한 첫 사례입니다.

북한 선박 해상 환적과 북한산 석탄 수출은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더이호를 소유한 홍콩 선사 'HK이린'과 덕성호를 모두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국내 금융·외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북한은 선박 간 불법 해상 환적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며, 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도 더이호 외에 해외 대북제재 위반 선박들에 대한 조치를 추진 중이라며, 최근 북러 협력 강화에 따른 제재 위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전주영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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