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수사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SPC 임원 1심 실형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임원 백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적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주고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 대상이던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수십 차례 넘기고,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SPC #수사기밀 #누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수사 정보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SPC 임원 백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적 목적으로 수사기밀을 주고받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수사 대상이던 SPC그룹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 기밀을 수십 차례 넘기고,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백 씨는 김 씨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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