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주장은 과도" vs "영부인이 검사 소환"

  • 지난달
"특혜 주장은 과도" vs "영부인이 검사 소환"
[뉴스리뷰]

[앵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권은 '영부인이 검사를 소환한 격'이라고 맹공을 가했고, 여당은 경호 등을 고려한 합당한 조치라고 엄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혜 주장이 과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특혜'이자 무혐의를 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예외, 특혜, 성역 없이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번 김건희 조사는 사상 초유의 검사를 소환한 황제 조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야당 대표는 수 차례 공개 소환해 범죄자 낙인을 찍은 검찰이 이번엔 '법 위에 김 여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이뤄진 '합당한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 영부인을 조사한 전례가 없었던 만큼,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권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의 조치 때문이었다면서, '비공개 소환'도 특혜가 아니라고 받아쳤습니다.

"(조국 대표도)세 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인 정경심 씨도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고요. 권양숙 여사도 2009년 4월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실도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다"며 특혜 주장은 과도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한,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선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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