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특혜 의혹’ 종결 처리에…野 “물타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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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7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유승진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주진 전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조현삼 변호사

[유승진 앵커]
국민권익위회가 이재명 전 대표 피습 이후에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의 발표를 두고 이런저런 뒷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어제 권익위 발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권익위의 최종 판단을 한 번 정리해 보면 도움을 준 부산대 병원, 서울대 병원, 소방 관계자는 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도움을 받은 이재명 당시 대표 천준호 당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조현삼 변호사님. 그런데 도움을 준 쪽은 강령 위반, 도움을 받은 사람은 종결 처리. 권익위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까?

[조현삼 변호사]
규정에 따라서 살펴본다고 한다면 강령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회 공무원의 경우에는 강령에 적용될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의원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국회의원 신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강령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익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사실 이것이 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가. 당시 의사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징계를 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온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과연 이렇게 강령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다 보면 과연 어떠한 의사들이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령에 대해서 절차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댄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구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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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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