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PICK인터뷰] 2024년 세법개정안의 모든 것...김범석 기재부 1차관에게 묻는다 / YTN

  • 29일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경제PICK]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PICK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모시고 세법개정안과 관련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차관님, 가장 주목되는 게 상속세 자녀공제액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로 늘었어요. 이 배경이 궁금합니다.

[김범석]
저희는 97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산가격이 2.6배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상속세가 과거에는 특권층만 일부 내는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일부 중산층까지 내는 세금이 돼서 이런 부분의 왜곡을 저희가 시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수정하게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일괄 공제율을 높이는 대안들, 여러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저출생 문제랄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자녀공제를 이번에 올리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질문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 다음 질문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녀가 1명일 경우보다 2명, 3명일 경우에 상속세액이 더 크게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거든요.

[김범석]
맞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일괄공제 10억 원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나 2명이나 3명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설계한 것에 따르면 현재 한 자녀인 경우에도 현재보다는 유리하게 설계를 했고요.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범석]
실질적인 세 부담이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5000만 원 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6명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혜택을 못 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체 90% 이상이 자녀 공제를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배우자인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서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 한도가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오히려 자녀 부분에 대해서 공제 한도가 있어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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