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횡단보도 3명 사망'...80대 운전자 항소심 금고 2년 6개월 / YTN

  • 지난달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2살 A 씨의 재판에서 1심 형량인 금고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지만,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높고 범행 결과도 중대한 만큼 선처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의 도로에서 차를 몰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 씨는 시속 60km 제한속도 도로에서 97km로 운전하고, 적색 신호도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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