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지도'를 가지고 대피하라", 정부에서 만든 지침입니다.

과거에 침수된 이력을 나타내는 '침수흔적도' 같은 재해지도는 지자체가 만들고,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까지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요?

YTN 데이터랩이 분석했습니다.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공개한 '2017년 기준 상습침수구역'입니다.

계양구 작전우체국 인근 55만 제곱미터도,

여름이면 언론에 단골로 등장하는 침수 구역입니다.

지난달 이후 한 달 사이에 무려 세 번이나 이런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진철재, 인천시 작전동 (지난 2010년 9월) : 거의 사람 키만큼 물이 찼으니까….]

인천시가 파악한 상습침수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3배.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생활안전지도의 '침수흔적도'는 피해 면적이 그보다 훨씬 작고,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상습침수구역으로 설정한 영역의 99.8%가 행안부 지도엔 빠진 겁니다.

인천만이 아닙니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침수지도, 눈으로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서울시 공개 침수흔적도의 60%가 행안부 지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출처 모르는 데이터를 별도로 공개한 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침수흔적도, 행안부가 공개하고 있는 건 다 맞는데 인천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본인들이 공개한 데이터들이 지금 틀렸다고 그러거든요.]

하지만 행안부 지도로 통일하기엔, 빠져있는 상습 침수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침수흔적도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따라 지자체가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침수구역을 지나치게 적게 계산할 조건이 곳곳에 보입니다.

[인천시청 관계자 : (행안부에 보내는 자료) 작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해요. (지침상에) 도로 같은 지표상에 흐르던 물이 지반보다 낮은 반지하 주택으로 유입된 경우에는 작성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예고 없는 비가 더 많이, 더 자주 오는 '기후 재난'의 시대, 시민들이 어떤 지도를 믿고 봐야 할지, 누구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황석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위원 : 그 (지침) 안에는 절차나 방법은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어떤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을 해서 어느 정확도를... (중략)

YTN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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