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마침표]국회만 예외, 무노동 무임금

  • 지난달


지난 국회 ‘일하는 국회법’ 만들었습니다.

회의를 하도 안 하니 상임위는 한 달에 2번 본회의는 매주 1번 강제로 하라고요 

22대 국회는요.

회의는 엽니다.

그런데, 국민들 삶과 동떨어진 탄핵, 특검, 필리버스터만 합니다.

회의 열면 무슨 일 해야 하는지까지 국민이 정해줘야 하는 걸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회만 예외, 무노동 무임금.]

뉴스A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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