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멍키스패너' 피해자,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쟁점은? / YTN

  • 지난달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봅니다. 지금 2 사건,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YTN이 단독으로 보도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살인미수' 사건의피해자가 국가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양지민]
많은 분들이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2023년 2월에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갑자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런 행위들을 합니다. 가해 남성의 어머니에게도 알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로 갈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이 전 연인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고요. 살해하고자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3월에 결국 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때 당시 이미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아주 처참하게 무시를 하고 저렇게 직장으로 찾아가서 보복을 한 것이고요. 2024년, 올해 3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 이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양지민]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신고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해자가 굉장히 폭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할 때 당시에 경찰 앞에는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앞에 있는 경찰과 그리고 내 전 여자친구인 전 연인이 서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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