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송 4법' 재의요구안 재가..."불가피한 조치" / YTN

  •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강행 처리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윤정 기자!

예상했던 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군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 4법' 재의요구안을 조금 전 재가했습니다.

방통위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EBS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 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고,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인데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도록 한 방통위법을 지난달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방송 3법은 각각 KBS와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법안마다 상정과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 후 강제 종결, 야당 단독 처리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거부권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16~19번째로, '방송 4법'은 앞으로 국회로 재송부돼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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